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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등록 방법,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등록 방법

by 요컬잠머니 2021. 2. 15.

썸네일

 


우선 사업자의 종류부터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1.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3.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2020년 기준으로 2번의 (일반) 개인 사업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업자를 말한다. 반대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 개인 사업자가 된다. 2021년 3분기부터는 (간이) 사업자의 법이 바뀌어 연 매출 4800만 원에에서 8000만 원으로 기준이 변경된다고 한다. 이때부터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 개인 사업자로 변경이 된다. 또한, (간이)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불가능했지만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의 연 매출이 된다면 요청 시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해진다는 사실!

 

간이사업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점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해 사업자를 내는 경우 간이 사업자로 많이 시작한다.

 


그렇다면 집에서 컴퓨터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은 포스팅을 보고 천천히 따라온다면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1. 홈텍스 로그인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 사업자 등록 ] 클릭

 

 

홈텍스메인사진

 

 

3. [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 클릭

 

 

홈텍스 사업자등록

 

4. 사업장 소재지와 필수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신청

 

이때 사업장(단체) 소재지의 주소지 동일 여부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집에서 한다면 [여]를 클릭 사무실이 따로 있다면 [부]를 클릭하면 된다.

 

5. 업종 등록

 

 

업종선택
업종검색
업종코드

저희는 제목에서도 말했듯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록 방법이기 때문에 업종코드는  525103 , 525101 , 525105 가 대표적이다. 해외직구 대행업은 국내 상품만 판매할 셀러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해외 제품도 판매할 예정인 셀러분들이라면 무조건 넣어야 하는 업종코드다. 해외직구 대행업의 업종코드를 넣지 않고 해외상품을 판매를 하게 된다면 나중 자신의 이윤보다 더 많은 부가세를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넣어주도록 한다.

 

6.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자정보

필수 항목인 개업 일자와 사업자 유형을 체크 해준 다음 맨 아래에 있는 [ 저장 후 다음 ]을 클릭해준다.

 

 

7. 제출서류

 

 

제출서류
증빙서류

[ 저장 후 다음 ]을 클릭한 후 화면인데, 제출서류를 첨부하라고 나와있다. 하지만 사업장 주소지가 자신의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혹은 가족의 집이라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8. 최종 확인

 

최종확인

 

마지막 화면에서는 [ 제출서류 확인하기 ]를 첫 번째로 클릭 후 [ 신청서 제출하기 ]를 클릭하면 된다.

 

 

9. 사업자 조회 / 출력

 

민원처리결과조회

하루정도 지나면 핸드폰으로 [ 사업자 등록 신청이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온다. 그럼 다시 홈텍스로 로그인 한 뒤 2번의 사진과 같이 [ 사업자 등록 ]을 클릭한뒤 [ 민원 처리결과 조회 ]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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